대기, 폐수,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사업장 명칭, 대표자변경, 시설의 전부폐업)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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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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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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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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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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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 민원인 통보
c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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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면 허 세 : 18,000원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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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 1부
3.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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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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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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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