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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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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폐수,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사업장 명칭, 대표자변경, 시설의 전부폐업)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 민원인 통보
    c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면 허 세 : 18,000원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 1부
    3.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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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