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소음.진동,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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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등이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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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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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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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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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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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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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해당시) → 신고수리 → 정상가동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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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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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변경내역 1부
3.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1부.
4.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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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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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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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