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