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시]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이전등록시]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