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소유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보유확인서
4.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1. 건물 등기부등본
2. 건설기계 등록원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