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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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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 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기계신규등록 신청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검사증 ․ 번호표제작통지서 교부
    → 번호표제작부착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4,000원, 인지 3,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및 차대각자 3부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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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