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건설사업장에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방음
    ㆍ 방진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민원
  •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2020.11.).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