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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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휴업∙폐업 등을 하고자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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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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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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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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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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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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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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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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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휴업,폐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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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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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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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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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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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소멸 통보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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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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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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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재개업: 각종 세금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