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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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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산자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계량실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세무과)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3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
    3. 검사설비명세서 1부
    4.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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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