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휴·폐업등 변경사항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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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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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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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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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및 개설장소변경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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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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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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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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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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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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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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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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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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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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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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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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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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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 무 과,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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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변경및소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