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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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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제7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적합여부조사(경제지원과) ⇒ 사실조사서 작성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 (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부 등본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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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