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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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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사항 정정신청의 적법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지적정리등의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4).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1부
    4. 측량성과도(경계, 면적, 위치변경의 경우) 1부
    5. 기타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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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