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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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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실시 여부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검사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8,000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검사성적서1부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사본1부
    4.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1부
    5.세금계약서, 계산서 등구입 또는 임차 자료 사본1부
    6.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7.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8.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9.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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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