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검사성적서1부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사본1부
4.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1부
5.세금계약서, 계산서 등구입 또는 임차 자료 사본1부
6.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7.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8.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9.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