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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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
3.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함)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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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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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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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