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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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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106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인이 상속인인지 관련서류를 통해 심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신청자격 심사 ⇒ 조회 ⇒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첨부파일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zi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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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