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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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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계획(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및 일정규모이상의 공사계획(변경)시에는 구청장의 신고을 득하여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공관리자 이중 선임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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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