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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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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변경등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등록 : 15일, 변경 :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서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등록증 교부(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등록 : 25,000원, 변경등록 ; 15,000원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3.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4.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2.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 건축물
    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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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