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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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도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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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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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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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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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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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인감도장신고 → 공부정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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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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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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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1).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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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시) 1부
2.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신고할 인영
4. 법정대리인 동반(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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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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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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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