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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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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계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외국인이 계약(증여포함)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부동산거래(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는 토지취득신고를 한것으로 갈음)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토지취득(계약)신고서 1부.
    2. 토지취득계약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거래(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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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