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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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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계약외)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외국인이 계약외(상속, 경매, 환매,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토지를 취득한날(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대금완납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등)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토지취득(계약외)신고서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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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