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잡지 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6. 인쇄사 신고 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1. 양수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변경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