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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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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간행물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잡지 등 간행물 등록·신고한 자가 지위 승계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주관부서
    홍보소통실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기재내용, 구비서류, 정기간행물법 상 제반규정 저촉여부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잡지 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6. 인쇄사 신고 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양수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변경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1과
  • 조치사항
    각종 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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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