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 시설의장 · 소재지 · 정원)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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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명칭의 변경: 사유서
3. 시설의장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4. 소재지 변경 : 사유서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 계획서
5. 정원변경 : 사유서 및 시설보호아동의 조치계획서,재산활용계획서
6.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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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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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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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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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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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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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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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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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