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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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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동주민센터(신청서 접수)→구청(장제급여 지원)→신청인 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복지대상자 장제급여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장제급여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실제 장례 실시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신고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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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