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송도국제도시)행위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국제도시)공동주택 단지내 시설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단축: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허가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신청처리⇒통보 및 허가서 교부⇒세원발생통보(세무과)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사용검사 신청
  • 첨부파일
    행위허가신청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취득세 납부
    소유권보존
    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 대장
  • 시기
    준공검사후
    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2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20%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건설과
  • 협의사항
    .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환경보전과)
    .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건설과)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