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서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취득세 납부
소유권보존
등기
절차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 대장
시기
준공검사후
30일이내 필요시
처리부서
세무과
등기소
조치사항
2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20%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건설과
협의사항
.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환경보전과)
.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