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 대행계약서사본 포함) 1부.
2.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서류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