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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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송도국제도시)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서 관리방법을 결정 및 변경결정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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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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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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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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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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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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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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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hwp (0.03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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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관리방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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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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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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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