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