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지원
동사무소(신청서 접수) → 구청(장제급여 지원) → 신청인 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접수(동사무소) => 해산급여 지원(구청) => 신청인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장제급여
1. 장제급여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1부
○해산급여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시는 의사․ 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