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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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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화장장 및 시설납골당 설치(변경)시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 설치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계기관 의견조회->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신고필증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화장장
    가. 실측도 및 구적도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마.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 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종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 도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인 경우에 한함)
    (4)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종,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 협의사항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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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