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장 신고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2. 개장 허가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한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