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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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시설 납골시설 설치(변경)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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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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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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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개인,가종,종중·문중 : 10일/종교단체,법인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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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련부서협의)->설치(변경)신고사항->확인->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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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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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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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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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가. 평면도
나.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가.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나. 실측도 및 구적도
다.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납골묘(탑)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실측도 및 구적도
다.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납골묘(탑)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납골묘(탑)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사.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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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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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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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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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도시경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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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