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1부
2.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1부
3. 별표4의 2의 설계도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함)
4. 건설면허증사본 1부 (건설업면허대상 건축물인 경우)
5. 비산먼지발생 사업자 신고필증 1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