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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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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 주관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단축: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전환합병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서류검토-결정서작성과 건축물대장작성 및 변경 전 대장과 현황도 말소
    (위임전결: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서 1부
    2.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환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현황도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물표시
    변동등기
  •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시기
    1개월이내
  • 처리부서
    관할등기소
  • 조치사항
    건물표시변경등기이행안내문 통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후 세무과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변동 입력 누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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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