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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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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4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절차
  • 시기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
  •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도시경관과,환경보전과
  • 협의사항
    시설설치가능여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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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