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