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를 갗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