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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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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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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