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어획물운반업 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획물 운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5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