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