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여,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