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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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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1항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장비 보유 상황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선람 - 심사 - 등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서면신청: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전자신청: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 7천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여,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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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