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4. 원상복구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