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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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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민원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부서별협의 → 준공검사필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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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