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