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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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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변경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공연장의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등록신청서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등록 :10,000원, 변경 : 5,000원))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제168조)
    -사업자등록변경신고
  • 절차
    구비서류
    - 등록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신분증, 도장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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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