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