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계약설계서를 제출할수 있음)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