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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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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도로 굴착허가 신청민원
  •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도로관리위원회심의 및 통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경찰서, 종합건설본부 등)
    -도로굴착허가
    -착공3일전 착공계, 준공계 제출(위임전결 (심의위원회 운영:부구청장, 결재권자 : 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허가수수료:1,000원
    ·도로굴착복구부담금: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비용산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비용산정
    ·기타 규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굴착후 즉시 원상 복구(2개월 후 2차복구 시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신청(온라인신청)
    2.위치도1부
    3.주요지하 매설물 협의서 1부
    4.도로굴착복구 단면도(설계도면) 1부
    5.먼지발생 방지대책
    6.도로시설 유지대책
    7.안전사고 방지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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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