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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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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 3일, 그 외 변경 :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9,300원(상호 및 대표자 변경) · 면허세 :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 담당공무원 확인
    대표자 변경 : 결격사유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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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