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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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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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하수도법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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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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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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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사무실, 기술요원, 시설 및 장비 명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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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 처리 ⇒등록증(변경)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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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입증지 : 등록.변경등록 23,000원, 변경신고 15,000원
- 면허세 : 2종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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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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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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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 대행계약서사본 포함) 1부.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서류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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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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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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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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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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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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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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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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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