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 주관부서
-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양수 계약 여부, 양수 의료기관 확인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
3.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함)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