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단축:11일),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15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심사-승인-통보(등록증발급)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50,000원
면허세:종별부과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 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