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단축:11일),관광객이용시설업:15일,국제회의시설업:14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허가)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금액)
- 면허세:종별부과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변경사유서1부
2.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2부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부
4.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