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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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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광광사업을 양수(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관광진흥법 제8조 ㆍ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2일, 국외·일반여행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5일(단축: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ㆍ등록기준 면적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수료 : 20,000원
    ㆍ면허세 : 종별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서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전국시군구
  • 협의사항
    관광사업 결격 사유 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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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