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서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