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